-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인근에 위치하는 "헤리움노블레스" 7층 703호로서 주위는 상업용부동산,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서측으로 광대로(부평대로)에 접하여 있으며 인근에 부평구청역,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건내 7층 703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벽지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사용승인일: 2014.05.13.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엘리베이터 등
2필일단의 세장형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광대로, 동측으로 소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