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 결과, 소유자(채무자) 외 전입세대 등재사실 없음.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화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 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통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또는 근거리에 버스정류 장 및 지하철역(작전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14층 건물내 7층 718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창호: 샤시 창호임.
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인접 외곽공도와 연결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 032-450-5591])<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8-2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 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