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초은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서해그랑블 제14 2동 제14층 제1403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내 14층 1403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0.12.21) 외 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창 호 : 새시창임.
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레베이터 등이 되어 있음.
사각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내·외 도로를 이용중임.
제2종일반주거지역(2012-12-2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 구역(2022-01-0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5-03-31)( 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31)(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문의)<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
본건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