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소재 "화도면사무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농가주책, 전, 답, 임야 등의 농경지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1층 101호로서, 외벽: 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 일단의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2008-11-24),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심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화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