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직원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광 영스너그시티청라" 제3층 제316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 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건중 제3층 제316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및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 토지를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0M, 동측으로 노폭 약 15M의 포장도로에 접함.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2022-01-0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