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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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첨부
본건 목록1의 부지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 2026.06.12 (10:00)예정868,214,400원
- • 채권자계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양OO
- • 임차인최OO
- • 임차인한OO
- • 교부권자인OOOO OOO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소재 "외포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농경지,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2,3)토지: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토지:남측으로 접한 토지보다 높은지반으로 축대조성이 되어있으며 기호(2,3)토지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임야임.
북측으로 상태양호한 로폭 약8-10m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3)토지: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기념물_망양 돈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 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토지: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기념물_망양 돈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 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기호(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은 "대"이며 기호(4)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기호(2,3)토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기호(1)건물:1998년 6월 27일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건물로 외벽:벽돌쌓기 및 페인팅마감등 내벽:벽지 및 페인팅마감등 창호:샤시창호등
기호(1)건물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조사시점 현재 소유자가 거주목적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상하수도설비 등 되어있음.
본건 지상에 아래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종물인 기호(ㄴ) 비닐하우스는 현황 및 관리상태가 불량함. ㄱ)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계단실 및 창고,(1)건물 옥상소재: 약20.8㎡ ㄴ)파이프조 비닐하우스,(4)토지 지상소재: 약108㎡
기호(1)건물은 의뢰목록상 기호(2)토지상에 소재한다고 되어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호(2,3)토지 양지상에 소재한다고 등재되어있음.
소유자가족과 면담한 바 자가로 사용중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