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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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해양경찰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송도푸르지오월드 마크7단지 1층 11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건물내 1층 111호로서 외벽: 인조석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인테리어 마감, 창호: 알루미늄섀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판매시설(상점)이며 현재는 공실 상태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광대로, 북서측으로 중로 남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12-08)(어민생활대책단지), 광로2류(폭 50m-70m) (접합), 대로3류(폭 25m-30m)(대3-76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소2-22호선)(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2-357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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