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본건은 지목이 잡종지로 건물이 소재함.
- 정확한 위치 및 면적, 도로와의 경계 등은 측량감정필요.
- • 2026.08.28 (10:00)예정126,000,000원
- • 채권자울OOOOOOOOOO (OOOO OOOOOOOOO)
- • 채무자나OO
- • 소유자유OOO OOOOOOOOOOOO
- • 공유자강OO
- • 공유자강OO
- • 공유자곽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나OO
- • 공유자노OO
- • 공유자박OO
- • 공유자박OO
- • 공유자박OO
- • 공유자서OO
- • 공유자송OO
- • 공유자신OO
- • 공유자신OO
- • 공유자엄OO
- • 공유자유OO
- • 공유자윤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임OO
- • 공유자장OO
- • 공유자장OO
- • 공유자전OO
- • 공유자전OO
- • 공유자전OO
- • 공유자정OO
- • 공유자조OO
- • 공유자조OO
- • 공유자조OO
- • 공유자주OOO OOOOO
- • 공유자채OO
- • 공유자최OO
- • 공유자한OO
- • 공유자한OOOOO OOOO
- • 공유자한OO
- • 공유자한OO
- • 공유자한OO
- • 공유자허O
- • 가등기권자박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도OOOO
- • 교부권자인OOOO OOO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새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하며, 대상물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인천2호선 만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스레이트조립식판넬지붕 지상 3층 건물 내 제1층 제38호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창틀마감 등 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판매시설"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은 남동측으로 중로변, 남서측으로 소로변, 북측으로 세로변에 각각 접합니다.
준주거지역 ,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460-6249)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장정비구역(시장정비사업(변경)구역(자세한사항 지역경제과453-2662 별도문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의 사유로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