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및 인천1호선 "부평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인천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내 제지하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11-21) 외벽: 적벽돌붙임 마감등임. 내벽: 벽지 마감등임. 창호: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시설 등이 되어있음.
세장형 평지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준공업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건축물현황도와 이웃의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