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동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내 지층 1호로서, 외벽: 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세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약 7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