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소재 "내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시외건물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 서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 및 기호(2),(3)과 접함. 기호(2): 기호(2)가 도로임. 기호(3): 기호(3)이 도로임.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내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6-08)(내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3-02-28)(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3-03-03)(문의: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032-930-3258))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 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3)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6-08)(내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3-02-28)(지적재조사사업지 구(2023-03-03)(문의: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032-930-3258)).
후첨 "의견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