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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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채권자)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소재 "병방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는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임학역)등이 위치하고 있는 바 접근성, 노선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임.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3.06.17) 외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등으로 추정됨. 창호 : 하이샷시창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인것으로 추정됨.
기본적인 위생 및 전기설비,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장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등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지구단위계획구역(계양택지(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50m 이내 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절대보호 구역(2016-06-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 지구<택지개발촉진법>,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 의032-450-5594))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