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유치권자인 점유자를 면대한 바, 소유자와 본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아시아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유형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도심지 인근 농경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대략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023.11.05.-2024.11.04.))임.
별지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농업용 비닐하우스인 제시외 건물(부합물) 2개동이 소재함.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