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채권자)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1호선,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역" 및 노선버스 정 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지의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로 이용중입니다.
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였습니다.
기호1),2) 공통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