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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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본건 부동산 지하층을 점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은 만나지 못했으나, 지하층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에 인천상사(주) 상호가 부착되어 있고, 본건 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탐문 결과도 본건 지하층은 인천상사(주)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법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상가임대차현황서는 소유자 인적사항 불일치로 발급불가함.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부평구청’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지하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79.07.19.)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 창호 : 새시 창호 등 입니다.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인천상사주식회사)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지하실(아파트)’이나, 현황‘근린생활시설(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