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김복실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 기호(가)건물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여자대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나)건물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화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다)건물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소재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가)건물은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본건 기호(나)건물은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작전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본건 기호(다)건물은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기호(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5층 501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3층 303호로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가)-(다) 공히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가)-(다)공히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토지: 삼각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토지: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토지: 정방형의 가각정리된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기호(2)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기호(3)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기호(1)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 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자세한 사항은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 제556호)<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 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임. 기호(2)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60%이하)용적률(200%이하)층수 (5층이하)건축물용도()자세한사항은건축과에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3지구), 도로(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본건 기호(다)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상(제201호 호별평면도를 기준한 층별평면도상)의 위치 와 현재 점유사용부분의 위치가 서로 상이함.
기호(가)-(다) 공히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