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현진빌라" 제가동 제3층 제302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중ㆍ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 로 보통수준임.
벽돌조 슬래브위처마기와지붕 3층건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적벽돌 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및 개별난방 시설이 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를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11-2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임.
본건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제가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의 외부표시는 "C동"임.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