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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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 본건은 지목이 `목장용지`로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 본건은 지목이 `임야`로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소재 "양사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자연림, 단독주택 및 농지 등이 혼재된 농촌지대임.
농어촌버스 정류장이 남측인근에 위치하는 등 도서지역으로서의 대중교통상황 보통인 지역임.
연번1토지(덕하리 183-14, 목장용지) : 완경사지대 내 삼각형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연번2토지(덕하리 183-39, 임야) : 급경사지 부정형 임야로 자연림 상태임.
연번1토지(덕하리 183-14, 목장용지) : 남측으로 인접 전원주택지 개발시 개설된 세로에 접함. 연번2토지(덕하리 183-39, 임야) : 세로(불) 상태임.
연번1토지(덕하리 183-14, 목장용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요함. 연번2토지(덕하리 183-39, 임야)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내 토지임.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요함.
없음.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