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임야도 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다남체육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2m 내외의 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 , 소로1류(폭 10m-12m)(소:1-6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11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2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5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7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75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2-2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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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지는 토지대장상 2022.02.18.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지적불일치 등 발견시 면적, 경계 등 재조정될 수 있는 바, 업무에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