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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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음. 경매시 참고바람(전입세대미등재)
- 공동출입구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창고, 물류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26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상점(현황 공실)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 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7차선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준공업지역(2019-07-31),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2004-12-27),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1 -30)(항동1-3), 도로(접합),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건축과 로 문의)), 과밀억제권역,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 중점경관관리구역 (2022-06-20)(인천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일명 ‘오픈상가’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의2(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요구하는 구분점포의 용도(판매시설),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등 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