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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9회
    🏬판매시설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15778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7번길 15, 1층126호 (항동7가,인천국제수산물타운비동)
    174,000,000원
    10,030,000원
    94%
    (유찰 9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판매시설
    토지면적
    2.88㎡(0.8712평)
    건물면적
    6.32㎡(1.9118평)
    ₩ 청구액
    78,823,852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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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3.11.24
    2023.12.01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음. 경매시 참고바람(전입세대미등재)
    - 공동출입구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역 첨부.

    기일 내역
    • • 2026.03.27 (10:00)유찰
      10,030,000원
    • • 2026.02.12 (10:00)유찰
      14,329,000원
    • • 2026.01.12 (10:00)유찰
      20,470,000원
    • • 2025.11.28 (10:00)유찰
      29,243,000원
    • • 2025.06.05 (10:00)변경
      29,243,000원
    • • 2025.04.30 (10:00)유찰
      41,777,000원
    • • 2025.03.31 (10:00)유찰
      59,682,000원
    • • 2025.02.25 (10:00)유찰
      85,260,000원
    • • 2025.01.09 (10:00)유찰
      121,800,000원
    • • 2024.11.28 (10:00)유찰
      174,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이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근저당권자
      김OO
    • • 압류권자
      남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남OOOO
    • • 교부권자
      인OOOO 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연안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창고, 물류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26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상점(현황 공실)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 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7차선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공업지역(2019-07-31),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2004-12-27),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1 -30)(항동1-3), 도로(접합),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건축과 로 문의)), 과밀억제권역,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 중점경관관리구역 (2022-06-20)(인천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일명 ‘오픈상가’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의2(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요구하는 구분점포의 용도(판매시설),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등 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