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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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 본건은 지목이 임야로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 본건은 지목이 임야로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 본건은 지목이 임야로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재‘황산포구’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 으로 전원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물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중 중단된 부지임. 기호(2):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사중 중단된 4층건물부지임. 기호(3):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부지임.
기호(1),(2): 공히 본건 기호(3)토지와 접하며,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3): 기호(3)이 도로임.
기호(1),(2),(3)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 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 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란 참조
본건 기호(1)-(3)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기호(1),(2)토지는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 중단된 부지이며, 기호(3)토지는 기호(1),(2)토지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임.
1) 임대관계 : 미상 2)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