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기재와 같음
(1) 이 건 현장 1층 우측호에서 이모네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추연실을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문이식이 임차인으로 1층 우측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등 취지를 설명한 뒤 안내문을 교부함.
(2) 이 건 현장 3층에서 신성희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허승무가 3층 전체를 임차하여 셀렉티드폴로 상호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등 취지를 설명한 뒤 안내문을 교부함.
(3) 이 건 목적물의 지층,1층 좌측호,2층,4층,5층은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각 출입문에 꽂아둠.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구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부근은 상업 및 주상용 건믈, 단독 및 다세대주택,공동주택,학교,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환경은 양호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인접지 및 접면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상용건물 건부지로 이용함.
본건 북측으로폭 약 10미터 정도의 도로,동측으로 폭 약 3미터 정도의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건물 요항표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주상복합 건으로서 외벽:타일,드라이비트 마감. 내벽:타일,벽지 마감. 창호:샷시 창임.
1994.02.03일자로 사용승인되고 지1층~3층:근린생활시설.(지층:노래방:공실)(1층:식당.한정식도시락)(2층:축복교회) (3층:사무실) 지상4층~5층: 주택.(각 1세대)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급탕 및 위생설비,도시가스설비 등 갖추었음.
본건 평가대상건물 옥탑층에 제시외건물 4개소가 있어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평가함.
제시외 건물이 미등기임.
임대관계 미상임. 옥탑층 제시외건물 중(ㄴ)(ㄷ)(ㄹ)은 위반건축물 표기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