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 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대임.
본건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 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1층 내 7층 705호로서, 외벽 : 치장석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PVC샷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감지기, 소화전, 화재경보기, 스프링쿨러, 방송설비, CCTV, 주차타워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상업·업무용 건부지 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서측과 북측의 약 30~35미터, 3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 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 .31.))임. 기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 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 .31.)), 건축선임.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