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둠.
2.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 이의정이 등재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강진역(지하철 6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한강진역(지하철 6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지상 5층 건물내 제2층 제206호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방3, 주방, 거실, 욕실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 및 남동측으로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11-0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용산국제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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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