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발급대상 아니라고 함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상용건물, 공공시설, 공원,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역촌역" 및 "응암역"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8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외장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 내부구조도' 참조)
개별난방시설로서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급배수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진흥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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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