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지하철6호선 「역촌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공동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6호선, 역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크리트지붕 6층건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및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남서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