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도 전입자는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정원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주로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붙임 등 창호 : PVC섀시 등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도시가스) 등
가장형 경사지를 조성하여 건부지(다세대주택 1개동)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2012-08-09), 제1종일반주거지역(2025-07-24),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최종확인관할교육청),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