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소재 "신사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새절역(지하철6호선)이 소재 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7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 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 건축선.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