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다세대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6호선 구산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 4층건 내 3층 303호로서 외벽:화강석붙임마감 등. 내벽:벽지 붙임 등. 창호:PVC 이중창호임.
2020.01.30일자로 사용승인되고, 방2,거실,주방,욕실,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승강기설비,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근지 대비 다소 경사지에 소재한 자체기반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인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