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소재"지하철6호선 증산역"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아파트,다세대주택,단독주택,연립주택,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단지내 도로을 통하여 차량출입 가능하며,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6호선 증산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사용승인일;1989.06.24) 내 2층 203호 로서 외벽; 적벽돌 쌓기 등 창호; 목재 및 샷쉬창호 입니다.
연립주택(별첨 "내부구조도'참조)로 이용 중 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난방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도시가스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향의 완경사 지대 내의 부정형의 토지로 연립주택 건물부지로 이용 중 입니다.
단지내 도로을 통하여 인접 공도와 접합니다.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 1류(폭 10m~12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으로 문의 바랍니다)<공공주택 특별법>,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m~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재정비촉진지구(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타;본건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사업추진 중인 지역내에 소재하는 바 경매참여시 입주(분양)권의 승계여부 등은 반드시 관련부서을 통하여 재확인 및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탐문조사에 의하면 본 사업지구내에서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수인에게 입주(분양)권은 제한 되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