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구산역'(지하철6호선)'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17.07.21.)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 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수설비, 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부지와 등고평탄한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집합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