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시 만난 채무자(소유자)의 이 건 목적물 점유를 확인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대형 아파트단지, 소형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1층 건 내 제10층 제10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4.24),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인조석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아파트(침실4,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1, 다용도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열병합 발전에 의한 중앙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 자주식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14m 내외,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저촉), 사업지역기타(건축허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환일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마포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 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 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 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