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덕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응암역' 등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93.11.08) 외 벽: 벽돌 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임.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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