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도 전입자는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연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21년 1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6층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타일붙임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임.
"도시형생활(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1)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2012-08-09)(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2)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2-08-09)(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