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산동주민센터"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각종 규모의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동측 원거리에 "구산역(지하철6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 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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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80,000,000원)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임차보증금 금163,000,000원) 되어 있음. ②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