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서울역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소형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 재되어 있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6호선 "구산 역", "응암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건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6.15), 외벽: 인조석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안방, 방1,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발코 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2필지 일단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 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 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