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다만 점유관계의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대흥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 임.
대상 물건 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소재하고 서측과 북측 인근으로 지나는 대흥로와 독막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환경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2층 202호(사용승인일: 2017.04.26)로서 외벽은 화산석 및 벽돌타일 붙임 마감, 창호는 샷시 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방3,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욕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푝 5미터 내외, 북측으로 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연번 1 (338-1)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중로2류(폭 15m~20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12-2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정)(2024.9.10. ~ 2029.9.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연번 2,3,4 (330-1, 337-4, 338-4)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10-12),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정)(2024.9.10. ~ 2029.9.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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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