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소재 "덕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통칭 가람하이츠)내 제4층 제402호로서, 주변은 다세대를 위주로 단독,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마일/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직선거리 약 750m 거리에 지하철6호선 "응암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 드라이비트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창호 : PVC섀시 등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
부정형의 토지로서, 통칭 "가람하이츠"(다세대주택, 1개동 7세대)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4m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