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도 전입자는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북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광역적인 접근성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 7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14),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2)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14),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대상물건에 수차례 현장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 등으로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면 및 외부관찰, 탐문조사 등에 의거 확인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