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소유자의 배우자을 직접 대면하고,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고 설명함.
2.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본 목적물의 소유자가 기재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이며 주변은 상업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중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20층 중 2층 201호 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몰탈위수성페인 등 마감 내벽 : 벽지로 마감 창호 : 샤시창임
아파트로 이용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시설,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설비
부정형으로 등고평탄하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됨
북서측과 동남측으로 광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응암로, 자세한 사항 별도확인: 도시계획과),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건축선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