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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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다만 점유관계의 별도 확인을 요함
- • 2026.06.30 (10:00)예정252,000,000원
- • 2026.05.26 (10:00)유찰315,000,000원
- • 채권자서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OOOO OOO
- • 임차인서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기타주OOO OOOO(OOO OOOO 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서울성산초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근에 지하철 2,6호선인 "합정역"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임.
본건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0~11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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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