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3.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본 목적물 소유자의 배우자(유선미)가 기재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응암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1998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4층건내 제지하층 제1호로서 외벽: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후면 내부구조도 참고)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세로(가)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