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다만 점유관계의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오피스텔, 주상용건물, 아파트, 공공시설,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내 제13층 제131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시설로서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급배수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모래내로1길 및 월드컵로34길과 각각 접함.
유통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정)(2024.9.10. ~ 2029.9.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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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