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 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6호선 구산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지상 4층 중 2층 2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20.01.30) 외 벽 : 화강석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 붙임 등 창 호 : PVC 이중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2,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기가스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근지 대비 다소 경사지에 소재한 자체기반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 폭 약 6m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인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 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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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장조사시 거주인의 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상황 및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 대장상 현황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하였으며, 가격은 동 다세대주택 표준적 물건상황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