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대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북 동측 대로변을 따라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이 주를 이루는 노선상가지대이고 본건은 주상복 합아파트내 상가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소재하는 등 배후지 규모 및 유동인구, 상 가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상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3호선 불광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2층 중 1층 13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22.12.29) 외 벽 : 화강석마감 등 내 벽 : 페인트 마감 바 닥 : pvc타일 마감 창 호 : 스테인레스스틸창호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조사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중앙냉난방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이 되어있음.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주상복합용(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의 대로(불광로)와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도로(접합), 중 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2-12-05)((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 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 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 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
없 음.
현재 공실상태로 자세한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