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대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아파트단지, 주상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로 인근에 상가, 학교 등 생활편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6호선 구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8층 중 2층 2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1.11.30) 외 벽 : 화강석 마감 등 내 벽 : 미 상 바 닥 : 미 상 창 호 : 하이샤시 이중창호 등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근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구산생활권,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 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 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 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택으로 사용 중임.
임대관계 미상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보증금 150,000,000원) 설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