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둠.
2) 이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로 박선준이 나타나므로, 박선준을 이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지하철1호선 "남영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주위환경은 쾌적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지하철4호선 "숙대입구역"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편리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물 내 제14층 제1417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09.04) 외 벽: 석재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샷시 및 패어그라스 창호 등 마감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의 동측 및 북측으로 광대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2025년9월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5카임5509)에 따라 주택임차권(확정일자:2023년8월3일, 임차보증금:2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