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을 직접 대면하고,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고 설명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18년 3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건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