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으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응암역: 6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내 3층 3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3.21) 외벽: 타일 및 백고벽돌붙임 등 마감 등, 내벽: 몰탈위페인팅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필로티주차장 등 임.
인근도로 대비 평지,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 음.
임 대 관 계: 임차권 설정되어있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기 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