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발급대상 아니라고 함(담당세무서 직원)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역(지하철6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한빛 월드빌 2층 201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 벽 : 인조벽돌패널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0M, 북측으로 노폭 약 4M의 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 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 .12.31.)).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